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14일 무면허 상태로 강원 인제에서 경기 의정부까지 승용차를 몰다가 의정부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약 4주와 7∼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사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내밀었다.
정 판사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