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소들은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과 영업시간 제한 등 행정명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는 업소들을 방역 소독한 후 2주간 폐쇄 조치를 내렸다.
강남구는 "단속망을 피해 가며 새벽까지 영업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흥업소의 업태를 고려할 때 확진된 접객 종사자들과 밀접 접촉을 한 손님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방역 당국이 방문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이 업소들을 방문한 사람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달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강남구는 재난 긴급문자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