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교사 2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1세부터 3세 사이의 원생 10명을 주먹과 발로 배와 머리 등을 수시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다.
한 학부모가 확인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아동이 문틈을 통해 다른 반을 들여다보자, 교사가 문을 열어 주먹으로 이 아동의 배를 수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는 한 아동이 간식을 먹지 않자 교사가 발로 엉덩이를 툭툭 치는가 하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다. 또 이 아동이 바닥에 쓰러지자 한 손을 붙잡고 질질 끌고 다녔다.
특히 영상에는 교사들이 3세에 불과한 반 학생들에게 한 아동을 번갈아가며 때리도록 한 정황도 담겨 있다. 아이들이 아동을 돌아가며 때리는데도 교사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가 의도적으로 CCTV를 가린 채 학대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한 학부모는 "교사가 아이를 테이블로 데리고 왔다. 아이가 엎드린 채 있는데, 또 다른 교사가 CCTV 쪽을 등지고 있었다. 우리 애가 뭔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 10명 중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외손녀(2)와 친손녀(3)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피해 아동 중에 우리 애와 아가씨(원장 딸) 애도 있었다. 특히 우리 아가씨는 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해왔는데도 그동안 학대 사실을 눈치 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2세에 불과했던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누가 잡아당긴 듯 귀가 빨개진 채로 집에 돌아왔고, 다음날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최근 4개월 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해 보니 학대 모습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 아동 수와 가해 교사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대 사실이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지며 공분이 일자, 어린이집 측은 사과문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해 큰 충격을 드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측은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들에게 아동학대 교육을 해왔고,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도 해왔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당장이라도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지만, 그럴 수도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한 명의 아이라도 피해 없이 보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