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1세부터 3세 사이의 아동 10명을 주먹과 발로 배와 머리, 몸통을 수시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가 확인한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아동이 문틈에서 다른 반을 들여다보자, 교사가 문을 열어 주먹으로 이 아동의 배를 수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는 한 아동이 간식을 먹지 않자 교사가 발로 몸통을 툭툭 치는가하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다. 또 이 아동이 바닥에 쓰러지자 한 손을 붙잡고 질질 끌고 다녔다.
특히 영상에는 교사들이 3세에 불과한 반 학생들에게 한 아동을 번갈아가며 때리도록 한 정황도 담겨 있다. 아이들이 아동을 때리는데도 교사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어 "학대시기에 우리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했다. 또 아침에 어린이집에 보낼 때도 아이가 울면서 들어가기 싫다고 했다. 이제야 상황이 이해가 된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2세에 불과했던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누가 잡아당긴 듯 귀가 빨개진 채로 집에 돌아왔고,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최근 4개월치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모습을 포착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를 통해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원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더 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