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 참여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이다.
지원분야는 브랜드·기술 개발, 홍보·마케팅, 시장 수요조사, 시제품 제작, 품질개선 비용, 특허출원 인증 취득비 등 사업개발비용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 원, 기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3곳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를 구성해 공동상표와 브랜드를 개발하는 경우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기업은 지원 회차에 따라 총 신청 사업비의 10~30%를 자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