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측은 5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3일 00시06분경 천안행 전동차가 서정리역 부근을 운행할 때 발생한 사건"이라며 "해당 전동 열차에 대해 당일 종착역 도착 후 집중 청소 및 방역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열차 내에서 방뇨 행위를 한 이용객에 대해 철도안전법(제47조)과 경범죄처벌법(제3조)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현재 해당 남성과 관련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승객은 1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받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하철 1호선 의자에서 소변을 보고 있다"는 글과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이후 이 영상은 '실시간 1호선 소변남'이란 제목으로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떠돌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욕 나온다", "지하철에 얼룩 있는 좌석은 앉지 않겠다", "시트 다 뜯어서 청소 해야한다", "대충 쓰레기만 치우지 좌석 세척하는 건 본 적이 없다"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016년에도 서울 지하철 1호선 좌석에서 소변을 보는 남성의 사진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일부 누리꾼들은 "소요산행 9번째 칸 3번째 좌석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