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라며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각 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경찰의 영장 신청시 신속하게 검토하고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