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제주시 국장 구속 송치…징계절차는?

6개월간 집무실에서 상습적 추행 혐의…본인은 전면 부인
제주도감사위 중징계 처분 요청…당사자 재심 요청 기한 오는 16일까지
재심 없으면 제주시가 道에 징계 공식 요청
공무원 징계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가해자 선처 호소 탄원서 2차 피해 우려
제주도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원회 성희롱으로 결론
안동우 제주시장 "논의 후 입장 표명 여부 결정하겠다" 밝혀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 제공
부하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모 국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대해 안동우 제주시장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장표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국장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절차도 진행되는데 빨라야 오는 16일 이후 제주도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A(59) 국장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청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국장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될 행정상 징계절차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A국장에 대해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당사자가 재심할 수 있는 기한이 오는 16일까지여서 그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다.

재심은 당사자가 징계 처분 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A국장은 재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제주시 관계자는 "A국장의 경우 오는 16일까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데 재심 포기 여부를 밝히지 않아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재심기한인 한달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재심이 없으면 제주시가 A국장에 대한 공식 징계 요청을 제주도에 하게 된다. 제주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직급상 사무관 이상이나 처분상 중징계 요청은 제주도 차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해야 하는 규정때문이다.

이에 따라 빨라도 16일 이후가 돼야 공식 징계 절차는 착수될 전망이다.

또 제주도 차원의 공식 징계가 내려져도 또다시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 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 징계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나긴 행정절차로 인해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제주시 성희롱고충상담창구에 접수된 이후 집중 조사가 이뤄졌고 제주도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원회가 성희롱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는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제출됐고 도감사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1월 19일 A국장은 직위해제돼 출근하지 못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에 따라 피해자도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도감사위원회에 A국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름동안 조사한 도감사위가 지난 2월 초 중징계 처분을 요청하고 3월 들어 A국장에 대한 구속과 기소의견 송치 등 형사조치가 이어졌지만 앞으로 행정상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사례는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안동우 제주시장은 제주CBS와의 통화에서 A국장이 구속 송치된데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장표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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