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서 동창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성폭력범죄 '추가'

카메라 이용 피해자 알몸 촬영…추가 송치
촬영 가담한 동창 1명 새롭게 수사에 포함
4일 재판 진행…피고인 측 "공소사실 인정"

그래픽=고경민 기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숨진 피해자의 알몸을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추가됐다.

4일 강원 속초경찰서는 최모(23)씨를 포함해 동창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다른 1명을 방조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동창 4명은 지난해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A씨(23)의 바지를 벗기고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피해자의 부검 결과 사진으로, 부상 당한 흔적이 사진으로 남았다. 유족 측 제공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21일 최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동창 2명은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이번에 추가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방조 혐의를 함께 받으며, 촬영에 가담한 동창 1명이 이번에 새롭게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에서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해 이같은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경찰이 추가 송치한 내용을 수사 중이다.

한편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최씨와 동창 2명에 대한 재판이 이날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증거조사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재판에 참석한 최씨와 동창 2명 측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내용은 기소여부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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