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수요기업에 현금이나 현물 등의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거나 사업 대리 신청을 한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 등 9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 A사는 이를 구매한 수요기업에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해 공급기업 선정이 취소됐다.
공급기업 B사는 특정 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해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한 뒤 협회에 구매 대금의 일부를 돌려주고, 협회는 회원사와 이를 나눠 가진 정황이 포착됐다.
공급기업 C사 역시 특정 협회를 통해 서비스 구매를 홍보하면서, 협회와 회원사 등에 현금을 되돌려 준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사업 대리 신청과 결제를 차단하기 위해 동일인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급기업의 서비스 가격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수요기업 당 결제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100명 규모의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공급기업 서비스의 만족도, 특장점, 가격 적정성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