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사건 관련 인사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8군단장 강창구 중장이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국방부는 그에게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었다.
또, 해안경계·대침투작전 미흡과 함께 수문과 배수로 관리·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22보병사단장 표창수 소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한국군에서 장성급 장교의 보직해임은 통상 전역을 의미한다.
56보병여단장과 해당 부대의 전·후임 대대장, 동해 육해군 합동작전지원소장 또한 해안경계·대침투작전 미흡, 수문과 배수로 관리 소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와 지작사는 지난달 23일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건이 일어난 당일 오전 4시 16분쯤 해당 남성이 민통소초의 CCTV에 2번 식별되기 전 이미 8번 포착됐는데도 군은 이를 몰랐다. 8번 가운데 2번은 경보음이 울리고 팝업창이 뜨는 일(이벤트)까지 발생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22사단은 해당 지역의 해안 배수로가 45개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조사 결과 실제로는 3개가 더 있었고 그 가운데 차단물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던 1개가 이 남성의 월남 경로가 됐다. 이 배수로는 22사단이 직접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