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서류 '확' 줄인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연합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앞으로는 제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소진공은 4일 "행정안전부 데이터 유통 채널을 통해 신청자의 개인 데이터를 제공받는 서비스를 이달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책자금 대출 신청자가 납세 증명서 등 각종 공적 서류를 발급받든가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진공이 신청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행안부를 통해 각종 증명서를 제공받아 대출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간소화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13종이다.

소진공은 또 모바일을 통해 대출 약정을 할 수 있는 전자약정서비스도 도입하기해 약정 서명을 위해 소진공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도 없애고 대출 신청부터 약정까지 대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소진공은 "이달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중에 있다"며 "일부 자금에 한해 시험 운영한 뒤 전자약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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