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은 4일 "행정안전부 데이터 유통 채널을 통해 신청자의 개인 데이터를 제공받는 서비스를 이달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책자금 대출 신청자가 납세 증명서 등 각종 공적 서류를 발급받든가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진공이 신청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행안부를 통해 각종 증명서를 제공받아 대출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간소화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13종이다.
소진공은 또 모바일을 통해 대출 약정을 할 수 있는 전자약정서비스도 도입하기해 약정 서명을 위해 소진공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도 없애고 대출 신청부터 약정까지 대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소진공은 "이달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중에 있다"며 "일부 자금에 한해 시험 운영한 뒤 전자약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