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0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심의·의결해 국회에 보고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15~34세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기관 436개소 중 369개소(84.6%)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반면 67개소(15.4%)는 할당된 인원만큼 청년들을 새로 고용하지 않았고, 특히 28개소(7.6%)는 아예 청년을 고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강원랜드 등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영업 자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신규 고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지난해 전체 정원(38만 7574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2만 2798명)의 비율은 5.9%로, 청년고용비율이 평균 5%를 넘기로 했던 국정과제 목표는 5년 연속 달성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반적인 고용 시장이 침체된데다 2018~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이 급격히 늘어난 기저효과로 청년 신규고용 비율,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실제로 청년신규고용비율은 2017년 5.9%, 2018년 6.9%, 2019년 7.4%로 급격히 증가해왔고, 의무이행기관 비율도 80.0%에서 82.1%, 89.4%로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지난해에는 두 지표 모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