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땅 좀 가지고 계십니까?
◆ 권영철> 땅! 먹을 땅도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하여튼 오늘 애청자들이 많이 분노한 아침이에요. LH 이야기 때문에 많이 분노한 아침인데 하여튼 여러분 제보 열어놓고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1212로. 오늘 친절한 대기자에서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 김현정> 거기서부터 얘기를 풀어나가죠. 오늘 동아일보는 그냥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르면 오늘, 오늘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버렸다던데 있는 겁니까?
◆ 권영철> 저도 어제 오후에 윤 총장과 같이 근무하기도 하고 잘 아는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윤 총장이 이르면 내일(4일)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더라"
◇ 김현정> 그게 오늘인 거죠? 4일.
◇ 김현정> 내가 있어서?
◆ 권영철>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 그러고요. 윤 총장과 가까운 중견 법조인들한테 어제 제가 검찰 안팎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 김현정> 다 취재하셨죠.
◆ 권영철> 사의를, 오늘 중에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대선이 3월 9일이 대선 1년 전이 됩니다. 그 전에 그만둘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실제로 어제 소문이 법조계에 파다했군요, 그러니까.
◆ 권영철> 들은 사람들은 많이 들었죠.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3월 사퇴설이 그러면 4월보다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까? 시점을 조금 더 정확히 해 보자면.
◇ 김현정> 7월까지 임기 채우지 않을 거다.
◆ 권영철> 7월 말까지 안 간다. 시기가 언제냐는 건데 3월설이 좀 더 유력하고 아니면 4월 보궐선거 이후에 나가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 김현정> 왜 4월도 아닌 3월을 얘기합니까?
◆ 권영철> 3월 얘기는 보궐선거가 4월 7일이잖아요. 보궐선거에 정치라는 건 뭔가 정치적인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 총장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정치적인 이점을 얻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한때 30%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자리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는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탄압에 맞선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정치적으로 이점을 얻기 어렵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반사체로만은 더 이상 안 된다?
◆ 권영철> 반사체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달 이제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보궐선거에 지금 여야 박빙 승부가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현정> 그것이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치 행보에.
◆ 권영철> 그럼요. 이대로 가면 야당은 아직 후보 단일화 문제의 큰 걸림돌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당은 지금 가덕신공항 문제, 4차 재난지원금 등등이 다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윤 총장이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사실 여당의 이슈가 좀 뭔가 좀 막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잖아요?
윤 총장은 정치적인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 후보로 가는 길이 순탄할 거다. 야당에서 정치를 오래한 사람들이 쉽게 잘 안 주거든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도 봤잖아요. 분위기 뜨는 것 같다가 갑자기 가라앉지 않습니까?
◇ 김현정> 바로 낙마했죠.
◆ 권영철> 그게 본인이 스스로 발광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에 기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 김현정> 그렇다면 4월보다 보궐선거 전인 3월이 그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그럼 나선다고들 보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 권영철> 윤 총장이 지난 국민일보 인터뷰,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들 어제 대구 검찰청을 방문해서 한 얘기들을 보면 정치적인 언어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미 윤 총장의 행동 하나하나는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 후보의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건 하지 않건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본인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 버리죠, 사람들이.
◆ 권영철> 그리고 어제 대구 검찰청에 사람들이 모여서, 인파가 몰려서 윤석열을 연호하는 걸 보면 저건 검찰총장에 대한 게 아니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응원 같았어요. 거기다가 권영진 대구시장이 물론 예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나와서 꽃다발을 주는 것도 이채롭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윤 총장이 결국 정치 행보에 나선 게 아닌가. 본인이 제가 지난해 국감 때의 발언을 가지고 정치적인 해석을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는 안 한다는 게 주변 측근들 얘기였거든요. 최근의 행보를 두고는 정치적인 결심을 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럼 여기서 어제의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 권영철> 윤 총장이 어제 대구에서 했던 발언을 잠시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끊지 못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 정부에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선거운동판에 간 것 같은 느낌인데 말이 안 들릴 정도예요.
◆ 권영철> 완전히 대선판 같은 그런 거죠. 윤 총장은 헌법정신, 헌법상 책무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정치행보 아닌가. 이런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잘 안 들려서 제가 한 번만 더 윤석열 총장의 말을 전해 드리자면 검수완박, 부패완판.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끊지 못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거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부패완판. 원래 완판이라는 것은 물건 잘 팔릴 때 완판 이러는데 그 완판은 아니죠?
◇ 김현정> 부패완판이 무슨 뜻이에요?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 권영철> 그렇죠. 부패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힘 있거나 돈 있거나 백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 위주의 오히려 수구화될 거라는 얘기까지 윤 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부패완판, 부패가 완전히 판칠 거다.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 생각입니다.
◆ 권영철> 그리고 윤 총장이 이렇게 나서는 두 번째 이유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밀어붙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입법이 좀 뜬금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등의 공포 의결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되었다고 했거든요.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법률대로 공포하게 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 권영철> 완성이라고 얘기했고요. 이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도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 김현정> 이렇게 하면서 공수처가 탄생을 한 건데.
◆ 권영철> 그러니까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공수처장이 임명을 했어요. 청문회를 거쳐서. 그런데 아직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선발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정식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검수완박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 제도화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본격 시행도 하기 전에 검찰 해체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심에서 아주 나오고 있는 의견들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신설된다고 해서 검찰이 해체되는 건 아니잖아요.
◆ 권영철> 사실상 해체되는 거죠. 검찰에 남아 있는 중대범죄수사권이 중수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검찰의 기능은 공소기능, 공소청 기능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검찰은 실제 수사에서 빠지게 되는.
◆ 권영철> 그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6개만 남아 있는데 다 가져가버리니까.
◆ 권영철> 그렇지만 검사의 역할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12조 3항을 보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라고 명시하고 있죠. 헌법 16조에도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검수완박은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얘기거든요. 검찰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되지 않나요?
◆ 권영철> 형사사법 체계를 아는 법조인들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수사와 기소를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는 거죠. 수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수사요? 범죄 뿌리뽑기 위해서?
◆ 권영철> 부패척결을 하기 위한 건 목적일 것이고요. 수사를 해서 재판에 회부해서 유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기소를 하는 건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수사따로 기소따로 가능할까요? 법정에서는 조서를 던져버려라고 하면서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하라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 김현정> 그런데 수사권을 완전히 검찰에서 분리시킨 나라들도 더러 있고 잘 굴러간다면서요, 그런 나라들도.
◆ 권영철> 그것은 잘못 얘기했다는 게 팩트 체크에 의해서 나오고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알아보면 그렇게 완전 분리된 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따져볼 기회가 있으면 그 문제는 그것만 해도 한참 얘기할 거리가 있으니까.
◇ 김현정> 또 하나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왔다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그들의 힘을 빼야 한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량한 국민도 있겠지만 주로 힘이 있거나 백이 있거나 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 김현정> 특히 이제 중대범죄, 6개 남겨놓은 중대범죄를 한 사람들은 거악들이죠.
◆ 권영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게 검찰이고 해 온 게 검찰이잖아요. 그동안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도 사실이지만 거악 척결을 해 온 것도 사실 아닙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권영철> 그러니까 화재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을 잃는다고 불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칼이 사람을 다치게 한다고 칼을 없애지는 않잖아요. 조심해서 다루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 김현정> 다시 말해서 이 검사들이 제 식구 감싸는 문제가 있으니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서 검사를 견제한다까지는 오케이지만 중수청은 그것과는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이군요.
◆ 권영철> 아예 수사권을 없앤다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현정>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냐라는 물음이요.
◆ 권영철> 세 번째는 검찰의 위기 때마다 검찰총장들이 목소리를 내거나 직을 걸고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04년 그때 이른바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 때 중수부 폐지론이 나왔거든요. 그때 송광수 검찰총장이 내 목을 쳐라.
◇ 김현정> 내 목 쳐라?
◆ 권영철> 그래서 결국 중수부 폐지를 막아냈죠.
(당시 송광수 총장의 정확한 발언은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받아들이지만 검찰 수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면 받아들 수 없다. 만일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제가 먼저 (저의) 목을 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 김현정>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할 때 한나라당.
◆ 권영철> 그때 그런 적이 있고요. 그리고 김종빈 전 총장은 헌정사상 첫 수사권 지휘발동에 반발해서 취임 6개월 만에 사표를 내서 나간 적도 있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김준규 검찰총장과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조정에 반발하고 또 중수부 폐지에 반발해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후배들에게 떠밀려서 나가기는 했지만 이런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직을 걸거나 한 적이 있어요.
◇ 김현정> 그래서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세 번째 이유가 그거라는 말씀이시고.
◆ 권영철> 네. 사실 윤 총장은 퇴로가 없기도 해요. 지금 본인이 버티고 있으면 마지막 검찰총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가만히 입 닫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 그런 얘기도 나오기는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야기 덧붙이실 거 있나요?
◇ 김현정> 속도조절론입니까?
◆ 권영철> 국민들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여당의 강경파라고 불리는 그 의원들 중심으로는 계속, 더 빠르게 가야 한다라는 것이 부딪히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 권영철> 그런 얘기들까지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은 윤 총장이 나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여당 강경파에 명분을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국민들한테 조금 더 설득하고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건 좀 무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