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심리분석실장 A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살인·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양부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가) 정인이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양 이후 정인이를 바닥으로 던지는 등의 학대 행위를 했을 가능성 역시 높다고 판단했다"며 "장씨의 무(無)책임성, 공격적 충동성, 높은 사이코패스 성향 등이 사건과 관련이 높다"고 분석했다.
A씨에 따르면 현재 대검에서 사용하는 '통합 심리분석'은 심리 검사, 뇌파 검사, 인성· 심리 평가, 행동 분석 등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기법을 적용한 경우, 이를 종합해 하나의 종합적 분석 보고서로 제시하는 기법을 말한다.
장씨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정인이 사망 당일인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를 발로 밟은 적이 없으며 △입양 이후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다는 장씨의 답변은 모두 '거짓'으로 판정됐다. A씨는 "4명의 분석관들이 독립적으로 채점한 결과, 모두 거짓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행동 분석 검사에서 정인이를 계속 폭행한 이유에 대해 "정말 눈이 돌았던 것 같다. 편견, 스트레스, 갑자기 막 들이닥친 감정이 빵 터져서 그러면 안될 짓을 했다"며 오열했다고 한다. 분석관이 정인이 사망 당일 폭행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자, 울음을 멈추고 빠르게 진정되는 반응을 보이며 다리를 꼬는 행동이 관찰됐다.
장씨는 사이코패스 성향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따르면, 장씨의 사이코패스 총점은 22점으로 진단 기준인 25점에 근접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
임상심리 분석 결과, 장씨는 성격적 측면에서 자신의 욕구 충족이 우선시되는 사람으로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무시하고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하고 있는 공격성도 꽤 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장씨가) 정인이를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자각해서, 정인이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여러 부정적인 정서들을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장씨가 보여주고 있는 괴로움, 죄책감 부분들은 다소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씨의 사이코패스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지 않냐는 변호인 측 질의에는 "점수만 갖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고 본 것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성향 등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의 통합심리분석 결과는 앞서 '이영학 살인 사건', '청산가리 살인 사건' 등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A씨는 "1심, 2심 법원에서 통합 심리분석 결과가 증거로 채택돼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수사와 감정 업무는 철저히 분리돼 있다. 실제로 수사관(의 결론)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양부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정인이의 사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7일 진행된다.
한편 이날 안씨는 재판이 끝난 뒤 '정인이에게 할 말이 있는지', '반성문을 왜 썼는지', '장씨의 학대 정황을 몰랐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별다른 답변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현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