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개]'英서 상습 불법촬영' 김모씨 즉각 공개…한국은?

현지 매체, 이름·사진 고스란히 공개
범행장소 다양…재판부까지 꾸짖어
국내도 조두순·조주빈 공개…명예훼손은 여전

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영국 한 대학교에서 20명 이상의 여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한국인 유학생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현지 언론이 이 유학생의 신상을 고스란히 공개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맨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22건의 관음증 및 2건의 관음증 미수 혐의를 받은 20대 김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실형 대신 36개월 사회봉사와 220시간의 무급노동, 5년간의 성범죄자 등록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의 범행으로 분노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김씨가 어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 2019년 11월 해당 대학 공동샤워실을 이용하던 한 여학생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씨의 카메라에는 최소 24명의 여성 사진이 담겼으며 대중교통, 쇼핑 도중에도 습관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언론은 재판 결과와 함께 김씨의 범행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실명과 나이, 모자이크 되지 않은 사진까지 고스란히 공개했다.

영국의 경우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범죄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중요하게 판단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우리도 저렇게 신상공개해야 한다", "속이 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좌측부터 조두순, 조주빈
국내에서도 언론이 수사기관보다 먼저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조두순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대표적이다.

다만 범죄보도시 피의자 실명과 얼굴 등 공개를 두고 '국민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기능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 위반은 물론, 민법상의 불법행위나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신 변호사는 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익을 위해서 공개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은 예외조항이 있지만 국내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같은 범죄인데 사람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기준이 다른 일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인해 보복을 당하는 것은 물론 지인들 2차 피해로 이어져 범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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