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씨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양부모의 이웃 A씨는 늑골 골절 등은 정인이가 놀다가 생긴 상처라는 장씨 측 주장에 "(놀이터에서 놀던) 당시 큰 소란은 없었다"며 일축했다.
A씨는 '장씨에게 피해자가 시소에 찍혔다는 말을 들은 적 있나'라는 검찰 측의 질의에 "제 기억으로는 없다"며 "충격이 굉장히 크거나 엄마가 굉장히 놀랐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없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9년 말 입양 가족 모임을 통해 이들 부부를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정인이가 숨진 10월까지 1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이들과의 만남을 이어왔다고 했다.
A씨의 이날 증언은 양부모가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방임하는 등 학대한 정황을 가리켰다.
검찰 공소장에는 양부모가 정인이를 15차례 홀로 방치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A씨도 양부모가 정인이를 차량에 혼자 두는 등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9월 초 김포 지역의 한 카페를 함께 갔는데, 피해 아동은 없었다"며 "장씨는 '아이가 차에서 잔다'고 했다"고 말했다. 양부모는 당시 동행한 이들에게 '휴대폰을 차에 둬 아이가 울면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A씨는 "한 시간 이상 (카페에) 머무르다 보니 아이가 걱정돼서 내가 나가봤다"며 "그때까지 아이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차량 창문은 거의 닫혀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9월 초 당시 정인이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도 했다.
A씨는 "아이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마음이 아팠다"며 "만날 때마다 얼굴이 갈수록 까매지고 살도 갈수록 빠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너무 힘이 없어보였다. 얼굴 표정 생기가 없었고 그 나이 또래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이 많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장씨는 아이가 밥을 계속 안 먹는다고 했는데, (당시) 아이가 밥을 잘 먹었다"며 "식당에서 고기 반찬이 나와서 먹이라고 했는데 간이 있는 음식은 먹이면 안 된다며 밥, 상추만 먹였다"고 덧붙였다. 당시 안씨가 이같은 장씨의 주장을 만류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양부 안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변호인은 학대 고의를 인정하지만,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장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죄,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죄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정인양을 입양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대검 심리분석관, 사망 당일 '쿵' 소리를 들은 아랫집 주민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