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A(20대)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술집 앞에서 몸싸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B(22)씨를 인근 모텔방으로 옮겨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오다, 지난 1월 과실치사 피의자로 전환했다.
당시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앞서 경찰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우리나라 형법에는 없고, 비슷한 판례도 없어 여러 갈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은 일행들에게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의식을 잃은 B씨를 모텔로 옮긴 행위를 단순 구호 조치 불이행이나 방관이 아닌, 유기에 가담한 행위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일행 4명도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사망 간에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세부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B씨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C(23)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B씨 유족은 사건 초기부터 C씨뿐만 아니라 모텔로 옮긴 일행 4명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월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C씨 재판에서 유족은 "폐쇄회로(CC)TV를 보면 쓰러진 아이를 두고 일행들이 왔다 갔다 하며 이야기를 하다가, 한 명이 모텔 방값을 결제하고 나머지 3명이 아이를 옮겨 방 안에 두고 나온다"며 "이들은 장례식장에 찾아와 폭행은 전혀 없었고, B가 부주의로 넘어졌다고 거짓말했다. 일행들도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유족이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3일 오전 기준 10만명이 동의한 상태며, 오는 6일 청원 마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