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기로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런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 접수로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으며, 이후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 검사도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사람의 요구와는 별개로, 검찰은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 2일 출근길에서 취재진에 "규성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 이첩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