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로,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10여 개에 이른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차 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해 법무부와 인천공항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여 사건 관련 자료와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했다.
차 본부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수사심의위가 실제로 열릴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이날 차 본부장에 대해서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차 본부장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일과시간이 지나 접수됐으며, 심의위 개최여부는 관련 규정과 절차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