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0일 시행한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은 당초 8월 9일까지에서 올해 말까지로 5개월 연장된다.
대상자금은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 등이다.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은 1.0%p, 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산업자금은 0.5%p 인하한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농업인 등이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장기 시설 융자금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현재 연체 중이거나 이달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의 원금 상환은 1년간 유예된다.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 또는 연체 중인 경우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협 등 대출기관이 금리인하 조치, 상환유예 홍보 및 대출업무 처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