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LH는 2일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지난달 24일 신규 택지 발표 이후 제보를 받아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10필지 2만 3028㎡(약 7천 평)를 100억 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는 데다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로 다른 시기에 2개 필지를 매입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배우자 명의로 함께 취득하거나,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참여연대 등은 밝혔다.
참여연대 서성민 변호사는 "이는 제보 토지 주변의 일부 필지만 특정해 찾아본 결과"라며 "광명시흥지구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다른 지역들과 LH 직원, 국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취득 상황과 경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