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50년 탈탄소 사회 실현' 국무회의 의결

NHK 방송 캡처
일본 정부가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지구 온난화대책 추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NHK는 2일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이같이 보도했다.

탈탄소화에는 국가와 지자체·국민들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전국의 각 지역에서 '탈탄소화'를 위해 지자체가 인정한 재생에너지 이용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환경보전 기준에 적합하고 지역에 이바지한다는 전제조건이다.

탈탄소화 관련사업을 촉진하는 구역 지정의 경우 현지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했다.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을 어느정도로 도입할 지는 목표를 정해 서로 노력하게 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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