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3개 필지를 확인한 결과 여러 명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총 10개 필지의 면적이 약 7천 평, 대출금은 약 58억 원에 달한다. 마치 LH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5곳(남양주 왕숙·하남교산·고양창릉·부천대장 및 인천계양) 등 모든 일원의 토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광명·시흥지구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이 무산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보존돼왔다. 지난 2018년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발표 이후 공공주택 지정이 유력하게 검토돼온 곳 중 하나"라며 "지난 2018~2020년 LH 직원 14명이 (시흥시) 과림동 2만 3천㎡를 99억 4500여만 원에 취득했는데 이 중 상당부분은 대출을 통해 조달했다. 친인척 명의로 투자될 수 있었던 부분까지 전수조사하면 신도시 발표 전 가담규모가 더 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토부와 LH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필지를 매입한 경위 및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는지 여부 △토지 소유자 중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 소속된 공무원, LH 등 공공기관의 포함 여부 △신도시 후보자들의 지정 및 후보지 정보가 업무상 비밀로 적정관리됐는지 여부 △광명·시흥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정보 보완관리의 적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형량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나 일탈행위에 대한 상시감독도 이뤄져야 한다"며 "(LH는) 철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청렴한 사업자라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역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건 확인됐다. 전부 농지인데 농지의 경우는 영농계획서를 내는 등 실제 농사를 지어야만 취득이 가능하다"며 "실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보긴 어렵고,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LH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상당 부분 의혹이 있다고 본 것은 한 건당 10억이 넘는 등 거래규모가 매우 크다"며 "확신이 없다면, 이런 투자를 강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뭔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추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