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차를 몰다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을 입힌 60대 여성이 금고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5‧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만 7세의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는 사고를 냈다.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 8월 13일 오후 6시 20분쯤 제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스포티지 SUV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7)군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정씨는 A군이 차량 충격으로 도로 위에 쓰러졌는데도 차로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A군은 가슴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A군은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사고를 예측‧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 현장 주변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등 A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를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더욱 줄여 운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