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수행비서 면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3천명 보좌직원에게 과로가 일상임에도 법적 지위,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문제다. 가장 가까운 곳을 챙기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국회의원 보좌진에도 '면직 예고제'와 '면직 수당'을 도입할 방안을 새로 발의하는 법에 담겠다고 공언했다.
류 의원은 "갑자기 면직된 보좌직원은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된다"며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 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징계 처분 등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보좌진의 방어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전 수행비서 A씨가 류호정 의원에게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지난 1월 호소하며 불거진 논란은 정의당 징계기구인 당기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