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롯데케미칼 사고 1년…"금 간 배관에서 폭발"

왜 금이 갔나…관리부실인가 설비 자체 결함인가
경찰, 대산공장 총괄 공장장 등 7명 송치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수사 마무리 단계

롯데케미칼 폭발 순간. 주민 제공 영상 캡처
1년 전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력한 폭발 지점으로 지목된 압축기 배관에 일명 크랙(crack), 금이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며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당국은 보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 등은 크랙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들여다보는 한편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케미칼 폭발화재 1년…원인 조사 어디까지

지난해 3월 4일 오전 충남 서산시 롯데케미칼 공장 인근 상가 내부모습. 유리파편이 튀고 집기류가 날아갔다. 김미성기자
지난해 3월 4일 오전 3시쯤 충남 서산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직원과 주민 등 60여명이 다치고 12만여 ㎡의 공장과 시설물이 탔다. 주변 건물 유리창과 시설물도 산산조각이 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등의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폭발 사고는 원유를 증류해 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나프타 분해 공장 압축공정에서 발생했다.

특히 압축기 배관이 유력한 폭발지점으로 지목됐는데, 실제로 압축기 배관에 크랙이 발생한 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배관에) 금이 가서 그로 인해서 가스가 누출된 뒤 어떤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고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화원은 볼트가 튕겨나가서 부딪치면서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크랙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과수의 감식 결과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롯데케미칼 측의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사고인지 설비 자체의 결함인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고 직후 노동자들은 사측과 조사기관에 폭발한 배관의 수명연한과 교체 및 점검, 정비내역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지만, '제조업체 기밀'이란 이유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앞서 노동자들은 사고 4개월 전 실시한 대정비(생산 설비 보수 과정) 당시 배관 등 설비 전반에서 노후화가 심각했으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황이나 관련된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우선 해당 설비는 반영구 제품으로 파악이 됐고, 대정비와 (폭발사고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사고는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관리상 문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했다"고 말했다.

◇경찰, 대산공장 총괄 공장장 등 7명 송치…노동부, 마무리 단계

충남 서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초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총괄 공장장과 안전 관련 부서 책임자 등 공장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4일 새벽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로 직원과 주민 등 6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총괄 공장장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송치를 앞두고 있다.

서산출장소 측은 사고가 난 지 1년이 되도록 송치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폭발 이후 설비를 철거해서 복구하고, 사후 대책과 재발방지대책 등 수십 번의 안전 대책 등을 세우고 처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또 "설비가 직접적으로 파손되거나 문제가 된 건 개선됐고 관리적인 사항 등 조직 체계와 관련된 간접적인 것들은 아직 개선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27일까지 롯데케미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81개 조항을 위반해 총 5억74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독에서는 '차단밸브 설치 금지 의무 위반' 등을 포함해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직무 부적정 △안전검사 미실시 △화학물질 취급 협력 업체 안전보건 정보 제공 위반 △밀폐공간관리 미흡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관리 미흡 등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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