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위와 재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이런 내용의 동일인 변경 요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가 현대차 요청을 수용할 경우, 현대차는 21년 만에 총수가 변경된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현대차 총수가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