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원"

금지업종 500만원, 제한업종 300만원, 전기료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고위 당정철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을 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대상별 지급금액을 설명했다.


홍 의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계속 영업금지 대상에 포함됐던 업종에는 500만원씩 지급된다.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의 경우 300만원씩 지급될 계획이다.

영업제한이 걸리지 않은 업종 중에서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그렇지 않은 곳도 100만원씩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가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금지 점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650만원에 달한다.

노점상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4만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노점은 세금도 안 내는데 꼭 지원해야 하느냐'는 일각의 반발에 홍 의장은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포용적인 자세, 사회공동체의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 지급 방안에 관해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더 누그러진 뒤에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예산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된다.

나머지 5조1천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 한은 잉여금 8천억원, 기금재원 1조7천억원 등으로 확보된다.

홍 의장은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홍 의장은 자영업자 손실 일부를 정부가 보상하는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3월 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3개월 시행유예를 둬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공포된 날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3월 30일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때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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