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자가격리 중 병원을 방문한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장소인 청주시 상당구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이튿날 오후 3시 20분쯤부터 2시간여 동안 아버지의 병문안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