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9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ㆍ매장임차인(7,00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93%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7%p 상승한 것이다.
특히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된 99%를 보이고 있어 유통업계에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이 사실상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판매대금 미ㆍ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의 경우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93%보다 2%p 정도 낮았다. 상대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가 잦은 유형들로 분석된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대금 미ㆍ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유통업태인 T-커머스, TV홈쇼핑에서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2.5%로 나타났다.전년도 대비 2.4%p 하락했다
하지만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은 5.0%, T-커머스는 4.2% 등으로 조사돼 비대면 업종의 불공정 유통거래 관행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