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차량 9대·9명 소규모 시위 허용

"창문 내리면 안돼" 11개 방역·교통안전 준수 당부

연합뉴스
법원이 3·1절 도심 집회를 대부분 불허한 가운데 9명(승합차량 9대) 이내의 소규모 차량시위만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경찰이 대한민국애국순찰팀에 대해 내린 옥외집회 금지처분에 대해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차량 9대에 각 1명씩만 타고 행진하는 범위 내에선 시위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또한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와 각 참가자의 차량번호 등을 사전에 교부하고, 창문을 열지 않을 것 등 총 11가지의 방역·교통안전 준수사항도 덧붙였다.

앞서 이 단체는 3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참가인원 10명이 차량용 홍보트럭 1대와 승합차 9대에 각각 1명씩 나눠 타고 서울 독립문 부근부터 광화문 등을 거쳐 행진하겠다고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 제한을 고시한 점과 집회금지 구역이 행진 경로에 포함된 점 등을 이유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자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옥외집회와 달리 차량시위의 경우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아 교통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개천절(10월 3일)에도 유사한 시위가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 등이 없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다만 종로와 광화문 일대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차량시위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9인 차량시위와 20~30명 수준의 소규모 집회를 제외하고는 3·1절에 신고된 다수의 도심 옥외 집회는 모두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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