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7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하자 다퉜다.
남편이 이어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 전화번호를 A씨 휴대전화를 보고 알아내 전화를 걸려고 하자, A씨는 남편 팔을 할퀴고 손가락을 잡아 꺾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A씨가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