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의혹 전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 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전달 혐의
대가 오고 갔는지는 아직 확인 안돼…2주 내로 송치 예정

은수미 성남시장. 이한형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자료를 은 시장 측에 제공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감은 4천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A경감이 은 시장 측으로부터 원했던 대가를 받았는지는 조사되지 않았다"며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2주 뒤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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