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이뤄지는 경우 사적모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끝나는 시기를 정하지 않아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판단 근거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화문 앞 인도의 길이 30m 및 좌우 폭 5m에서만 집회가 가능하며 입구에는 코로나19 검사 테이블을 설치하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또한, 황모씨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최대 30명까지 일민미술관 앞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고 반발한 단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처분을 일단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