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2시41분쯤 포항시 구룡포 동방 약 77km 해상에서 연안통발 홍게잡이 어선 A호(9.77t)가 밍크고래를 잡았다는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A호는 이날 오후 6시 56분쯤 구룡포항으로 입항했다.
해경이 포획된 밍크고래를 조사한 결과 길이 6m 96cm, 둘레 2m 80cm의 암컷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고래를 판매할 수 있는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A호 선장을 상대로 불법포획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죽은 밍크고래는 폐기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