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고형 이상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은 법사위 제동
법사위는 이날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의결이 보류됐다.
◇'정인이법'에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아동학대 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도 의무화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 70%25로 확대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4·3 희생자 보상받게 돼…보상금 1조3천억원 추산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위자료 등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보상금은 총 1조3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개정안에는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