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특별법'은 통과…'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은 제동

'정인이법'에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 70%로 확대
4·3 희생자 보상받게 돼…보상금 1조3천억원 추산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가결됐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고형 이상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은 법사위 제동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본회의 처리가 주목됐던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이날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의결이 보류됐다.


◇'정인이법'에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른바 '정인이법'에 아동학대 살인죄를 신설하는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아동학대 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도 의무화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 70%25로 확대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4·3 희생자 보상받게 돼…보상금 1조3천억원 추산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4·3사건 희생자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위자료 등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보상금은 총 1조3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개정안에는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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