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표심을 좌우할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여야 지도부 모두 동의한 상태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야권에선 백신 접종을 앞두고 법안 추진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
해당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부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함께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았다. 논란이 된 김해 신공항 폐지에 대해선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부는 가덕신공항의 소요 예산이 부산시가 추산한 7조5천억원이 아닌 28조6천억원에 달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안전성과 경제성 등 7개 영역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논란이 된 것이다. 아울러 일부 여당 의원도 국토위 소위에서 타당성조사 면제 등 부실 심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같은 국토부의 부정적 입장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이긴 했지만, 명확하게 '가덕도신공항'에 반대 의사를 드러낸 쪽은 없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 참석을 위해 가덕도 인근을 방문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통령이 뒷짐을 지셨으면 부산을 내려가 가덕도를 보셨겠냐"며 "법사위에서 빨리 통과시키고 부산 시민들에게 공항이 들어설 것이라고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금고형 이상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사위는 26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기 전 오전에 법사위를 재차 열고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 개정안 또한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지금 처리하려고) 시도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지금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며 "취지엔 찬성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