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관련해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놓았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 정책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이현주 사무관은 "정부입장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며 "제주도가 도민 뜻에 따라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 정책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영리병원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것과 제주도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도 도민 의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제주도는 "영리병원이 도입돼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의료민영화 주장을 일축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공적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 한번 허용되면 민간보험 이용확대로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영리학교 설립이나 국내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 대표는 당시 영리학교 허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래 민주당은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당론이고 과실송금도 불허하는 것이 당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시각도 중요하다.
복지위 민주당 소속 7명의 의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의료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반대 의견서를 냈다.
민주당 허윤정 전문위원은 "외국계 영리병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 관련 조항들이 국내 영리병원 도입의 전 단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외국 의료기관개설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없이 협의만으로 이뤄지고 외국계 영리병원을 전문의의 수련기관으로 인정하거나 도지사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입 권한이 넘어가는 것을 대표적인 조항으로 꼽았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재추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혈세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제주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고충홍 의원은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반대가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지난 10일 제주도의회 사상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도 반대하면 또 어떤 명칭으로 바뀔지 궁금하다"며 "명칭만 바뀐다고 반대가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는다. 무리한 정책집행은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올해 영리병원 재추진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지만 자칫 갈등만 겪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