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체성과 자주성 빠진 '어용노조' 설립은 무효"

대법, 유성지회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주체·자주성 못 갖췄다면 노조 지위 못 갖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19년 7월 24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열린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및 해결을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가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고자 만든 '어용노조'는 헌법상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춘 주체적인 노조의 지위를 가지지 않아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조설립은 무효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유성기업지회)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헌법 제33조 제1항 및 이를 바탕에 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않는 한 노조법상 설립이 무효이다"며 "노동3권을 갖는 주체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파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직장폐쇄 등을 단행했고 결국 '어용노조'인 제2노조를 출범시켰다.

그러면서 제2노조를 회사 내 과반수 노조로 만들기 위해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 면담하며 제2노조 가입을 권유 및 종용했고 결국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됐다. 이에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노조 설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동일하게 "노조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회사에 대해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설립되는 어용노조의 경우 그 설립이 무효임을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향후 노조의 노동3권을 신장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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