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조설립은 무효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유성기업지회)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헌법 제33조 제1항 및 이를 바탕에 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않는 한 노조법상 설립이 무효이다"며 "노동3권을 갖는 주체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파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직장폐쇄 등을 단행했고 결국 '어용노조'인 제2노조를 출범시켰다.
그러면서 제2노조를 회사 내 과반수 노조로 만들기 위해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 면담하며 제2노조 가입을 권유 및 종용했고 결국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됐다. 이에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노조 설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동일하게 "노조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회사에 대해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설립되는 어용노조의 경우 그 설립이 무효임을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향후 노조의 노동3권을 신장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