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25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파업지역에 대한 택배접수중단(집하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해당 구역의 택배를 아예 접수하지 않는 것"이라며 "공격적 직장폐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앞서 택배노조 소속 한진택배 조합원 280여명은 지난 23일부터 경기 광주·이천·성남·고양, 경남 거제, 경북 김천, 울산 등 7곳에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일부 대리점에서 조합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한진택배는 부당해고 등 불공정행위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택배접수중단 조치를 단행해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실질적 문제해결은 않고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 이를 통해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의 택배물량까지 접수중단 조치를 내려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 49명은 본사 1층 로비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CJ대한통운 영남권 소속 택배기사들은 일부 대리점에서 택배기사와 재계약을 않는 등 불법적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이들은 사측과 대리점이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27일부터 전국 규모의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