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피해업종 등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연장

국세청,코로나 방역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법인세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성실신고 당부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020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월1일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또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92만 1천개로 지난해 보다 7만 여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모바일 안내'를 처음으로 도입해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대표자에게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성실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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