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버스 운전기사 B(39)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승차 중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올려도 자꾸 내려가는데 어떡하라는 거냐"며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렸다.
B씨는 A씨에게 하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약 15분 동안 소란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업무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