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며 "입법의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앞서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의협이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백신접종 보이콧'까지 거론하자 의료계 일각에서조차 불만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비판이 뒤따랐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료법 개정 문제로 의협이 예방접종과 연계해 협력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수의 의사들도 이런 의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의협 측은 "복지위 통과안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모두 취소할 수 있다는 법안"이라며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에만 면허취소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지난 22일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브리핑에서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 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협 법제이사 김해영 변호사는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비 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에 가깝다"며 "법원에서는 주로 행위의 결과가 무겁더라도 의도적이지 않고 처리과정이 원만하며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 금고형 선고가 악질적인 경우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