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상인회장 지지발언 공보물 들어갈지 몰랐다"

고 의원, 총선 선거본부장 재판에 증인신분 출석
"실무는 캠프에 맡겨…당황스러워"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이 자신을 지지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적힌 것을 전혀 몰랐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고 의원은 24일 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담당했던 김모(44)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0일부터 4월2일까지 고 의원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했다. 김씨는 당시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지지발언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공보물에 실린 지지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애초 고 의원도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에 대해 수사 선상에 이름을 올렸지만, 검찰은 고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피의자에서 증인으로 신분이 바뀐 고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당시 김씨가 박 회장의 지지발언을 선거공보물에 넣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짧은 시간 치러야 하는 선거였다. 유권자나 기자와 만나는 일에 집중했고 실무 일은 캠프에 맡겼다"라면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고 의원 외에도 의원실 보좌관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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