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징벌적 손배제 도입시 명예훼손죄 폐지돼야"

징벌적 손배제 사회적 찬반 논쟁
언론계 긴급 토론회서 쟁점 점검
"대립 너머 언론개혁 큰 틀 봐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병행돼야"

스마트이미지 제공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병행하는 등 언론 개혁의 큰 틀 안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언론법학회 주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쟁점-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주제로 해당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기존 구제 장치들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반대 측은 기존 구제장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옥상옥 규제를 더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규제'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논의는 지난해 6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화했다. 같은 해 9월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배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적용대상인 '상인'에 언론사도 포함시켰다. 이후 언론계·학계·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이 제도 도입을 두고 찬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김 교수는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 견해를 밝힐 때마다 답답한 것은 인격권이나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의견이 대립돼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한쪽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하고 다른 쪽은 '개혁 대상인 언론이 저항한다'고 바라보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대립의 관점을 넘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새로운 입법을 위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면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려면 핀셋 입법을 통해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이 언론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마치 언론개혁의 끝판왕인 양 징벌적 손배제를 자꾸 부각시키는데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미디어개혁위원회를 공약했는데, 지금이라도 이것부터 만들면서 제대로 된 언론개혁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4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변호사는 "피해구제 현실화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찬성한다"면서도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관련 법안들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아니라 표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법적 체계도 잘못돼 있고 입법 취지가 뭔지 민주당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서 특별히 보장한다. 민사상 피해 구제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한다면, 그와 함께 형사상 명예훼손죄 폐지가 병행돼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은 민사상 강화된 피해 구제에 둠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역시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을 현실화하는 대신 형사적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미국 방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종의 민사 형벌"이라며 "우리나라 전체적인 미디어·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가해지는 규제들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 놓고 현실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걸러내야 한다. 미디어 관련 규제 체제 전반을 지금이라도 차분하게 논의해 개혁 결과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언론의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언론사나 언론인의 자유는 시민의 자유에 기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며 "시민들이 징벌적 손배제를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데는 시민의 자유를 언론이 보장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언론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이 취재와 보도 위축을 가져오고, 정치·경제 권력이 이 법을 남용할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금융실명제법을 통해 더 많은 시장의 자유와 새로운 경제 활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징벌적 손배제와 같은 입법 역시 더 많은 언론 자유의 활력을 위한 논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자 김민정 교수는 "입법을 추진하는 측도 논란이 많고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찬반이 많이 나뉘는 만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는 무엇보다 찬찬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같은 전반적인 개혁과 맞물리지 않는다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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