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선수, 앞으로 설 자리가 없다

징계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추진
보다 구체적인 가해자 처벌기준 마련
피해자 회복 및 치유 지원에도 나서
소급 적용 어려운 탓에 향후 예방에 중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최근 불거진 학생 운동선수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직접 발표에 나선 황희 문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학교 폭력 가해 선수는 앞으로 설 자리가 없다. 현재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은 가해자 처벌 기준도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최근 프로배구 등에서 학교 폭력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자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폭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의 핵심은 피해자 회복 및 치유 지원이다.

교육부와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는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련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폭력 행위의 수위 및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을 감안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프로스포츠는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 입학도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중요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줄 예정이다.

퇴학 처분을 받은 선수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3월 1일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황희 문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매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가해자를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SNS를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실적 및 지도자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고 학습·운동 병행 여건 조성 및 과학적 훈련방법 지원 확산을 통한 폭력 예방도 추진된다.

가장 먼저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개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고입 체육특기자는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리그를 확대하고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로 지목되고 있는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기숙사 감축을 유도하고, 중고교 기숙사를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한다. 또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프로구단도 산하 유소년 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했다. 체육지도자도 2년마다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6월 9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과학적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을 돕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한다.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기로 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그동안 폭력을 저지르고도 선수로서 성공하고 나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피해자가 진정한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잘 시행되고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체육계, 교육계 등 관계전문가와 부지런히 소통하면서 교육부와 함께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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