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승인이 끝나고 발표를 했고, 그 뒤에 전자 결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검찰 간부 인사 뒤 8일 전자 결재를 한 이유는 기존 장·차관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발표를 한 뒤 임명 일자 이전에 전자 결재를 하는 통상의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유 비서실장은 검찰 인사안의 문 대통령 보고 라인과 시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 수석의 역할에 대해서는 "통상 인사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이지 결재 라인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유 비서실장은 신 수석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작년의 여러 가지 법무·검찰이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