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과 자세한 고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최근 두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설 연휴에 세 차례가량 유선 등으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당시 참고인 신분이던 이 지검장은 "현안이 많아 업무가 바쁘다"며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이 지검장은 설 연휴 직후인 17일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이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참고인 조사했으며, 이보다 앞서서는 문찬석 전 검사장(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남은 조사 대상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 한 사람뿐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