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내용' 전달 안돼…경찰 늑장 대응으로 신고자 사망

17일 새벽 "나를 죽이려 한다"는 40대 여성의 신고 접수
경찰, 신고 접수 50분 만에 현장 도착…신고자는 사망

그래픽=고경민 기자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늑장 대응을 하는 바람에 신고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0시 49분쯤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A(40대·여)씨는 자신의 위치를 묻는 접수 요원에게 "모르겠다. 광명인데 B씨의 집이다"라고 말했다.

신고내용을 전달받은 광명경찰서는 경찰관 21명을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확인한 장소로 보냈다.


하지만 A씨가 언급한 B씨의 실명은 전달되지 않았고, 뒤늦게 B씨의 이름을 확인한 경찰은 신고 접수 50여 분 만인 오전 1시 40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 의해 살해된 뒤였다.

황진환 기자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다가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다투던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B씨는 112신고를 하던 A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둔기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시신의 상태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신고 직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찰관들의 현장 도착이 신속히 이뤄졌을 경우 A씨가 생존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 요원과 지령 요원이 업무미숙 상태에서 급하게 상황을 전파하려다가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감찰 조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경찰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리며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과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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